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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by 시티밤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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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터넷발급

2.무인발급기이용

3.방문발급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증명서가 PDF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수수료: 무료
  • 유의사항:
    •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efamily.scourt.go.kr

2.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1.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방문합니다.
    2. 화면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500원이지법률+1외교부 해외공관+1
  • 유의사항:
    • 무인발급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 발급

가까운 구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용 절차:
    1.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외교부 해외공관+1한국인터넷진흥원+1
    2. 민원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1,000원이지법률
  • 유의사항:
    •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자 및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발급 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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