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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터넷발급
2.무인발급기이용
3.방문발급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증명서가 PDF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수수료: 무료
- 유의사항:
-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efamily.scourt.go.kr
2.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절차:
-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방문합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고 발급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500원이지법률+1외교부 해외공관+1
- 유의사항:
- 무인발급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 발급
가까운 구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용 절차: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외교부 해외공관+1한국인터넷진흥원+1
- 민원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1,000원이지법률
- 유의사항:
-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자 및 구비 서류
- 발급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한국인터넷진흥원+3연수구청+3이지법률+3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연수구청+1외교부 해외공관+1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발급 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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